경로당 회장 초청 연례행사 "관광·점심 제공" 서면 신고…경찰 "선거법 위반만 수사"
김영란법 관련 신고가 잇따르면서 경찰 수사 및 위법 여부를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서울 강남구청장은 연례행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 수사를 받는 첫 사례가 되기도 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 3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접수된 김영란법 관련 신고는 서면 2건과 112전화 29건이었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은 지역 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해 문화예술 체험 행사를 벌인 혐의로 서면 신고가 접수됐다. 신 구청장이 노인들에게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한 혐의다. 하지만 경찰은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것은 김영란법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법 위반 여부는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도 한 경찰서 수사관은 "고소인이 가격을 알 수 없는 떡 한 상자를 배달했다"며 즉시 돌려보내고 청문감사관실에 서면으로 자진 신고했다.
경찰은 112로 걸려 온 신고가 모두 출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신고이거나 상담 전화여서 서면 신고를 안내하거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로 연결했다.
부산에선 "교수 생일을 맞아 대학생들이 각자 5만원을 모아 선물을 사줬는데 김영란법에 저촉되나"라는 문의 전화가 들어와 서면 신고를 안내했다. 또 "학교 교사인데 매달 칭찬 스티커를 많이 모아 온 학생 1명을 뽑아 3천∼5천원 상당의 선물을 주는데 김영란법에 저촉되나"라는 문의전화도 있었다.
광주에선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는 서울의 신고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교수에게 커피를 줘도 되느냐"는 상담이 경찰로 들어왔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7일 조의금 관련 자진 신고를 받은 결과 최근 상을 치르고 조의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업무와 연관 있는 업체가 보낸 30만원을 발견했다는 내용이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법 시행 전 받았지만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시된 경조사비 권고액(5만원) 이상은 반환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와 경찰 관계자는 "공직자 등 법에 적용되는 당사자나 기관들은 교육과 홍보를 통해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어떤 것이 위법 행위가 되는지 몰라 문의하는 경우가 잦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29일 김영란법 관련 신고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자 신고자 보호가 필요하다며 각 기관에 신고자 보호가 필수적이며 상담과 접수 단계에서부터 신고자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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