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와 그 시행일을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옴에 따라 논란이 됐던 사법시험은 정부의 예정대로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 4조 1항은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실시한 후 그해 12월 31일 폐지한다고 규정했다.
헌재는 29일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 대표 정윤범씨 등이 "사시를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헌법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같은 합헌 결정을 내리도록한 5명의 재판관은 사시가 폐지돼도 사시 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은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해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는 사법개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고, 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사법시험을 폐지한다는 법률이 제정된 이후로는 사시를 준비하려고 한 사람들에게 사법시험이 존치할 것이라는 신뢰이익은 변경 또는 소멸됐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8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며 "청구인들이 로스쿨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헌재는 "일부 입학전형의 불공정이나 교육과정 부실 등이 지적된 바 있으나, 지금은 로스쿨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청구인들이 받는 불이익보다는, 사법시험법의 폐지와 로스쿨의 도입을 전제로 해 교육을 통한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법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말했다.
반면 조용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4명의 재판관은 사시 폐지가 경제력이 없는 계층의 법조인 진출을 막고 계층간 반목을 심화할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위헌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했다. 반대 의견을 밝힌 이들은 "사시 폐지는 단순히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층 간의 불신과 반목을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등 공익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판·검사로 임용될 수 없으므로, 로스쿨에 진학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없고, 그 결과 자신의 능력이나 적성과 무관하게 판·검사로 임용될 기회 또한 상실하게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설명 : 사법시험 폐지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난 29일 오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이종배 대표(가운데) 등 회원들이 서울 중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합헌 결정을 우려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하지만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나온 직후인 29일 성명을 내고 "공정한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불공정 불투명한 제도인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로스쿨)으로만 법조인을 선발할 수 있는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법전원 제도에 대해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기득권층의 법조권력이 대물림되는 음서제도라고 비판하고, 사법시험을 존치를 주장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헌법적 기본권이 기득권을 옹호하는 논리 앞에 무너졌다"면서 "헌재의 판결 결과와는 상관 없이 입법부에 기대를 걸고 더욱 강력하게 사시 존치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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