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적격자 국민임대주택 거주, 단속 안하나 못하나

입력 2016-09-26 04:55:05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에 고가의 외제차나 보트 등이 심심찮게 목격돼 부적격자 입주 문제점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본지가 최근 대구시내 1천 가구 규모의 한 장기 국민임대아파트를 취재한 결과 고급 외제차 등 10여 건이 눈에 띄었다. 서민은 꿈도 꾸지 못하는 이런 값비싼 제품이 30년 장기 임대아파트에서 적잖이 확인된다는 것은 아무리 편견을 갖지 않고 보더라도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그동안 부적격자의 국민임대주택 거주가 공공연히 이뤄지면서 큰 사회적 논란거리가 된 지 오래다. 무늬만 서민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자 최근 당국이 자격 요건 심사를 강화해 소득'재산은 물론 자동차 평가액까지 엄격히 따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편법을 동원해 서류상 입주 자격을 맞추고는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부적격자가 없지 않다.

대구시내 국민임대아파트 한 곳의 사례만 봐도 이 정도다. 대구 38개 단지, 경북 67개 단지 등 전국적으로 1천678개 국민임대아파트 단지로 확대하면 비슷한 의심 사례가 족히 수만 건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가 영구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무주택 저소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계속 확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서류상 입주 자격을 갖춘 부적격자가 계속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

정부 예산 지원을 받아 지은 국민임대주택이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되면 당장 무주택 서민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간다. 높은 입주 경쟁률 때문에 거주 비용이 낮은 임대주택에 살지 못하고 높은 민간주택 임대료를 감내해야 하는 서민 입장에서는 분통 터지는 일이다. 이런 현실은 형평성은 물론 사회정의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고 버젓이 국민임대주택에 들어와 사는 것은 남의 둥지를 빼앗아 알을 낳는 뻐꾸기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

지자체와 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이 입주 전에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수단이 없다면 입주 후에라도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옥석을 구분해야 한다. 의심 사례에 대한 소득'재산 파악은 당국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일이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