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한 달에 2번 처방" 3년새 2.3배 늘어

입력 2016-09-23 19:30:19

작년 오남용 의심사례 5,482명

성관계 후 임신을 피하려고 복용하는 사후피임약(응급피임약)의 오남용 사례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5년간 사후피임약 처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달에 2번 이상' 사후피임약을 복용한 것으로 보이는 대상자가 2015년에 5천482명에 달해 2012년(2천395명) 이후 3년 만에 약 2.3배로 급증했다고 23일 밝혔다.

사후피임약은 고농도 프로게스테론을 집중적으로 투여해 호르몬이 변화하면 자궁 내벽이 탈락하는 원리를 이용,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한다. 이 방식은 급작스러운 호르몬 변화가 여성의 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일반 피임약보다 부작용 우려가 크다.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복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한 생리주기 동안에 2회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에 명시돼 있다.

1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 의약품을 오남용 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10대의 경우 이런 오남용 의심 사례의 증가 속도가 더 빨랐다.

2012년 170명뿐이던 10대 사후피임약 오남용 의심 사례는 2015년 420명으로 약 2.5배로 급증했다.

인 의원이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약 5년간 임신과 출산으로 진료를 받은 청소년은 1만1천942명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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