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원, 이제는 공개모집한다…이우현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6-09-21 04:55:01

앞으로 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조합원을 모집할 때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에 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땅의 사용'소유권도 확보하지 않고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우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야당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조합은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들이 집을 마련하고자 설립하는 조합이다. 조합원인 주민들은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인가를 받으려면 조합이 공급하려는 주택 물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모아야 한다. 현재는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 즉 주택조합추진위원회 등은 신고 등 별다른 절차 없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파트를 지을 수도 없는 땅에 대해 주택조합을 설립하거나 땅의 사용'소유권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 다양한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지난해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주택조합이 급증했다. 주택조합 설립인가는 2011년 전국적으로 13건(7천6가구)에서 지난해 106건(6만7천239가구)으로 늘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조합원을 공개모집하게 했다.

만약 신고 없이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비공개로 조합원을 모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할 때는 신고 없이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도 있도록 예외를 뒀다.

아울러 개정안은 ▷주택조합이 사업을 벌이겠다는 대지가 다른 주택조합의 사업 대지와 중복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 등에 따라 아파트 등을 건설할 수 없는 대지에 대해 조합을 설립한 경우 ▷조합이 부적격 업무대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고 내용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 등에는 지자체장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가 될 시공사(건설사)를 선정한 경우, 해당 건설사는 주택보증공사 등 국토부령으로 정해진 기관에서 시공보증서를 받아 조합에 제출하고, 이를 시'군'구청장이 착공 신고 때 확인하도록 했다.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사가 파산해 주택조합과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12일 시행된 주택법과 함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조합제도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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