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집단해고 주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입력 2016-09-19 04:55:02

지난 1년간 경북대병원의 주차용역 근로자 집단해고의 책임을 병원장이 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북대병원 내부와 외부에서 농성이 지속되었습니다. 먼저 이 농성으로 인해 환자와 보호자분들께 많은 불편을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15년 8월, 병원 이용 차량이 전년도에 비해 12% 감소하였고 근무자 중 10명의 일일 근무시간이 4시간에 불과하여 주차용역 인원수를 기존 47명에서 4명 감축하여 43명으로 입찰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반발한 노동조합은 응찰한 업체에 공문을 보내 47명의 전원 고용 승계와 단체협약 승계를 요구하였고 기존의 주차용역 근로자들에게는 신규 용역업체의 고용 승계를 위한 채용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규 용역업체는 기존 근무자 우선 채용을 추진하여 20명이 개별적으로 응시하여 고용 승계를 하였고, 2명은 사직, 25명은 응시원서를 노동조합에 맡겨 노동조합이 원서 제출을 끝까지 거부하였습니다. 신규 용역업체는 노동조합에 원서를 맡긴 미응시자 25명으로 인해 근무 인력이 부족하여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주차 업무가 마비되었고 도급 불이행을 막기 위해 부득이 외부 인력을 충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미응시자 25명은 돌아갈 일자리가 없어지고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과 실직된 미응시자 25명은 이를 빌미로 병원장실을 점거하여 농성하기도 하고, 병원장 자택과 병원 주위에 병원장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 모욕하는 유인물,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6개월간 불법적인 농성을 하였습니다. 극심한 업무방해로 인해 병원은 법원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법원에서는 2015년 12월 10일 농성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업무방해가 지속되어 법원은 노동조합과 노조 간부에 대하여 강제이행금 1억4천500만원을 결정하였습니다.

병원이 공공기관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을 위반하고 집단해고하였다는 그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사실과 다릅니다. 합리적인 사유로 발주 인원을 줄이거나, 신규 용역업체가 자신이 계약한 인력만큼만 고용을 승계하기 위해 채용전형을 실시하는 것은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위반이 아닙니다.

그동안 이 사태에 대해 여러 정치단체와 정치인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병원이 집단해고의 책임이 있으므로 현재까지 천막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용역 근로자 9명에 대해 병원 내 결원 발생 시 우선 고용을 약속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본 사태의 본질은 노동조합과 일부 주차 관리 용역 직원들이 계약 인원 축소에 반발하여 용역 계약을 무력화시키려는 과정에서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병원이 용역업체의 인사권에 개입하여 고용을 약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노동조합의 떼쓰기에 타협한 결과 유사한 분쟁이 수차례 되풀이되어 지역민들로부터 원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교수 및 전 직원들에게 이번에는 원칙을 준수할 것을 수차례 강조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노동조합의 떼쓰기에 적당히 타협하여 원칙을 훼손한다면 앞으로 국가기관인 병원을 운영할 명분도 없어지고 병원의 미래도 없어질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남아있는 근로자 9명에 대해 사태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후 병원에 일자리가 생길 경우 공정한 채용 기회를 부여하고, 타 사업장 우선 취업, 대구시 및 대구고용노동청과 협의하여 지역의 공공기관 취업을 우선적으로 알선하는 방법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병원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 점에 대해 시민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