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교사와 접축한 학생만? 전교생 역학조사 왜 안하나

입력 2016-09-07 04:55:02

확진 교사 근무 학교 학부모 불안 "잠복 양성 판정 11명 쉬는 시간·방과후 옮겼을 수도…"

대구 일부 학교 교사들이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한적 역학조사만 실시해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대구 달서구 한 고등학교 A교사가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18일 건강검진을 마친 A교사는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당일까지 8일간 수업을 하며 학생들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5일 대구 수성구 동도초등학교 2학년 담임 B교사 역시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까지 격리 중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수업을 맡은 학급 학생 중 잠복 결핵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이 동도초는 11명, 고등학교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은 최대 9개월간 결핵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역학조사가 일부 학생, 교사를 상대로만 진행돼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해당 고등학교 A교사가 수업에 들어간 반 학생과 교사 196명, 동도초는 B교사가 지난해, 올해 맡은 학급 학생과 교사 60명을 대상으로 흉부 X-선 검사, 잠복 결핵 여부를 진단하는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를 진행했다.

동도초에 자녀를 둔 학부모는 "쉬는 시간은 물론 방과 후에도 학교 친구들을 만나면서 돌아다니는데 잠복 결핵 판정을 받은 친구들에게 옮았을까 봐 불안하다"며 "검사 범위를 확대해 불안감을 없앴으면 좋겠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결핵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는 자체 '국가결핵관리지침'에 따라 역학조사 범위를 결정하고 지자체, 보건소 등과 함께 검사를 시행한다.

학교, 어린이집 등과 같이 집단 감염 우려가 있다면 감염자의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 밀접접촉자를 정한다. 밀접접촉자는 방, 교실 등 같은 공간에서 장시간 접촉한 사람으로 하루 8시간, 일주일에 총 40시간 이상 함께 보냈을 때 해당된다.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 관계자는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검사를 무리하게 한다면 방사선 노출, 학생 불안감 증폭 등의 우려가 있다"며 "한 학교에서 결핵 확진 환자가 두 명 이상 발생하면 접촉 여부에 관계없이 지역 사회로의 감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전교생에게 역학조사를 펼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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