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복주 성차별 고용 60년 관행

입력 2016-08-25 04:55:05

여성 직원이 결혼하면 퇴사를 강요해 논란을 빚은 주류업체 금복주가 창사 이후 수십 년 동안 이 같은 성차별적 고용 관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금복주'경주법주'금복개발과 이들 회사의 지주회사인 금복홀딩스 등 4개 회사의 성차별적 인사 관행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 업체에서 홍보팀 디자이너로 근무하던 여성 직원 A씨가 "결혼 계획을 회사에 알리자 퇴사를 강요받았다"며 진정한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 업체의 성차별 관행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정황을 확보하고 직권조사를 벌였다.

이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1957년 창사 이래 현재까지 약 60년 동안 결혼하는 여성 직원을 예외 없이 퇴사시키는 관행을 유지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퇴사를 거부하는 여성에게는 근무환경을 적대적으로 만들거나 부적절한 인사 조치를 해 퇴사를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의 정규직 직원은 280여 명이지만 이 가운데 여성은 36명에 불과하다. 생산직에는 결혼 후 입사한 기혼 여성이 있지만, 사무직 여성 직원 가운데 기혼 여성은 A씨 1명뿐이었다.

인권위는 이 업체가 "장기적 전망으로 안정적 근무를 할 수 있는 업무에는 대부분 남성을 채용하고 여성에게는 주로 경리'비서 등 관리직 일부 직무만 맡겼다. 여성은 고졸 등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 기준으로 채용해 주임 이상 승진을 배제하고 평사원으로만 근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승진이 가능한 근무 기간 요건에 군 복무 기간을 반영해 같은 학력, 같은 직급으로 채용된 여성은 2년 늦게 승진하도록 하기도 했다. 경조 휴가는 친가와 관련한 것만 인정하고 외가와 관련한 것은 인정하지 않았고 기혼 여성은 시가 관련 경조 휴가만 인정했다.

금복주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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