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계속 미뤄 말썽이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민병두 의원에게 22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교보'한화 등 일부 보험사들이 대법원 판결도 무시한 채 보험금을 주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계속 거부하자 소비자들은 도를 넘은 횡포이자 보험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14개 보험사는 2010년 4월 이전 판매한 보험상품의 재해특약 약관상 자살보험금 지급을 놓고 소비자와 소송을 벌인 끝에 지난 5월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패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보험업법 위반'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판결했다. 이 확정판결에 따라 보험업계는 자살보험금을 주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들 생보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모두 2천629억원이다.
소멸시효를 따지지 않고 지급하겠다고 밝힌 ING'신한'하나생명 등 7곳은 전체 보험금 1천114억원 중 901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그러나 삼성'교보'알리안츠'한화'동부'현대 등 대형 생보사는 1천515억원 가운데 고작 204억원만 지급했다. 나머지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다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이들 보험사는 금감원의 강력한 지급 권고에도 모른 체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가 마땅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도 주지 않은 채 배짱을 부리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다. 가입 때는 간이라도 빼줄 듯하면서도 막상 보험금을 줄 상황이 되면 온갖 핑계를 대며 골탕먹이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심지어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것은 제멋대로 하겠다는 소리다.
금감원장의 지급 압박에도 보험사들이 계속 버티는 데는 그만큼 믿는 구석이 있지 않겠느냐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와 감독기관 내부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식이면 보험산업의 건전한 환경 조성과 보험 경쟁력 제고는 어렵다. 물론 부당한 보험금 지급은 막아야 한다. 하지만 법적인 판단이 끝난 보험금은 깨끗하게 처리하는 게 맞다. 보험사 경영이 투명해야 국내 보험산업이 더욱 커지고 장기적으로 보험업계도 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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