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이런 사람이야" SNS서 신분 사칭 범죄 낚임 주의보

입력 2016-08-16 05:00:01

"미군 장성" "기업 임원 아들" 돈 가로채거나 성희롱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신분을 사칭한 범죄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손쉽게 '가짜 계정'을 만들 수 있지만 이를 제재할 뚜렷한 방법이 없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일 SNS를 통해 알게 된 50대 여성을 상대로 "시리아에 주둔 중인 미군 장성"이라고 신분을 속인 뒤 17차례에 걸쳐 9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카메룬 출신의 T(36)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1일에는 대구의 한 대학생이 "모 항공사 임원의 아들이라 면접비법은 물론 특채까지 보장한다"며 여고생들에게 접근해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들은 손쉽게 만든 가짜 계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T씨는 실존하는 미군 장성의 사진과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어 피해자를 유혹했고, 김 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얼짱' 일반인 남자 사진을 도용해 피해자들의 환심을 샀다.

실제로 기자가 직접 페이스북에 '1905년 1월 1일 출생해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청에서 근무 중'이라고 출생연도와 출신학교, 직장을 허위로 기재한 가짜 계정을 만들었지만 별다른 확인 절차가 없었다.

이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과도한 신분확인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익명 네크워크'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수용자 스스로 현실과 사이버 세계를 구분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페이스북 측에서도 사용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계정 소유자에게 신분증 등 본인 신분에 관한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며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고 의심되는 계정들은 즉각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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