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포대 인근 사유지, 국방부 50년째 무단사용

입력 2016-08-03 05:00:11

진입로 총 5천57㎡ 임의 사용…군사 목적 이유로 임차료 안 줘

2일 성주 성산리 군부대 진입도로. 해당 군부대는 사유지인 이 도로를 50년째 무단 사용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2일 성주 성산리 군부대 진입도로. 해당 군부대는 사유지인 이 도로를 50년째 무단 사용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국방부가 사드 배치지로 확정했다고 발표한 성주 성주읍 성산포대 일대에 주민들 안전은 아랑곳없이 수천 발의 지뢰를 묻었던 사실(본지 7월 25일 자 1면 보도)이 드러난 데 이어 성산포대 인근 사유지를 국방부가 진입도로로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뜩이나 약화된 국방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성산포대 진입도로는 1967년 부대가 창설되면서 개설됐지만, 일부는 사유지다. 이곳 토지 소유주가 사용 허락을 하지 않으면서 250m가량 구간은 아직까지 콘크리트 포장도 못한 상태.

현재 성산포대 입구 바로 밑에는 A씨 문중 소유 2천975㎡의 땅이, B'C씨 소유의 각각 694㎡ 토지가 있다. 성산 이씨 문중 땅도 694㎡가 도로에 편입돼 있다. 국방부는 총 5천57㎡의 사유지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 측은 이 사유지에 대해 50년 동안 토지 사용 임차료를 안 주고 있으며, 군사 목적이란 이유로 땅 소유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실정이다.

한 토지 소유주는 "국방부와 도로 사용 협약을 맺었다는 말을 문중 어른들한테 들은 기억이 없다. 성산에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 사유지 일대에 경계구역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언급, 향후 사드 배치 강행 시 지주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방부가 성산포대에 사드를 배치하면 성산포대 진입로 땅주인들부터 나서 재산권을 행사해 도로를 막고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방부와 미군의 사드 배치지 공사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공군부대 측은 "사유지 4곳 중 2곳은 소유주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콘크리트 포장을 하지 못한 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2곳은 2007년 도로사용에 대한 협의가 체결됐는지 확인 중"이라고 해명했다.

성산포대는 대구경북 영공 방위를 위해 창설됐다. 미사일과 레이더장비 등을 갖추고 있으며, 160여 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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