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사·만·어 世事萬語] 김영란법이 만드는 세상

입력 2016-08-03 05:00:11

덴마크와 핀란드, 스위스와 뉴질랜드 등은 공공 부문의 청렴도가 매우 높은 나라들이다.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 청렴도 조사에서 늘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나라들이다.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강력해 공직 오염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는 정치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여 만족도와 행복지수도 커지게 한다. 독일, 일본, 미국 등 다른 주요 선진국들의 국가 청렴도도 대체로 우러러볼 만한 수준이다.

선진국으로 가는 필수적인 조건 중 하나가 부정부패를 없애는 일일 것이다. 3만달러의 1인당 국민소득을 달성한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 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가 청렴도가 하위권인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아직 멀고도 험하다고 해야겠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방지법은 그런 현실에서 나왔다. 논란이 많았고 애매모호한 법 조항도 적지 않아 문제가 있지만 '김영란법'이 긍정적 파장을 되도록 크게 일으켜야 우리 사회는 더 큰 보폭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김영란법'은 공공 부문의 청렴도를 높이면서 전관예우와 특권 의식, 약자에 대한 강자의 갑질 등 다른 후진적 문제도 같이 개혁하는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 덴마크와 뉴질랜드 등의 국가는 공공 부문의 청렴성, 투명성과 함께 더불어 잘사는 사회복지, 사회 구성원에 대한 상호 존중 등 따뜻하고 배려하는 제도와 문화도 잘 정착했다. 정치와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부패와 부도덕의 수위가 상승하는 현실에서 '김영란법'이 탄생했다면 다른 퇴행적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많은 특권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영란법'의 부정청탁 예외 대상이 됨으로써 국회의원은 여전히 쇄신 대상이다. 자전거 타고 다니는 덴마크의 국회의원처럼 되라고 요구하진 않겠지만, 특권을 던지는 자세는 가져야 할 것이다. 검찰 개혁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소 독점을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검찰은 '김영란법'의 모호한 법 조항들을 바탕으로 지금보다 더한 칼을 휘두를 수 있어 언론 길들이기 등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 조항들을 정비하면서 검찰에도 통제를 가해야 균형적인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

'김영란법'이 우리 시민사회의 의식을 끌어올린다면 극심한 양극화 문제를 푸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를 지금의 정글 같은 구도에서 벗어나 어려운 이웃을 보듬고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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