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공직사회를 넘어 사회 전반에 '태풍의 눈'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적용 대상이 워낙 광범위하고, 규제 범위도 식사나 선물, 경조사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각 기관과 학교, 언론사에서 일하는 행정'관리직까지 더해 전국적으로 400만 명 정도로 예상된다. 이 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과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기준을 초과해 대접받거나 대접해서는 안 된다.
이 때문에 법 적용 대상자들은 식사 약속을 잡을 때 직무 관련성부터 고민해야 할 처지다. 대구의 한 구청 간부 공무원은 "친구를 만나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된다. 이런 복잡한 계산을 피하려면 앞으로는 저녁만 간단히 먹거나 더치페이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최근에는 아내에게도 김영란법 얘기를 하며 조심해야 한다고 전했는데, 정말 뭐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며 하소연했다.
일부 공무원은 이미 '김영란법 스터디'에 나섰다.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한 경찰관은 "다음 주 전 직원을 상대로 김영란법 교육을 할 예정이라 감사실 직원과 스터디 모임을 꾸렸다"고 했다. 한 구청 관계자도 "한 달 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교육 일정을 잡았는데 전국 지자체가 잇따라 관련 교육을 잡으면서 강사 섭외가 쉽지 않을 정도"라고 했다.
인간관계 폭도 좁아져 사회의 새로운 조류에 뒤처지거나 인간관계에서 서로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잠재적 범죄자로서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소극적이다 못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속 메뉴가 많이 생겨나고 2차 문화가 줄어드는 등 외식문화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 관계자는 "한우집은 당장 업종 전환을 고려하거나 수입산 소고기도 같이 취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연산 횟집이나 백숙집도 단가 조정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에 따른 변화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하세헌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법안 시행으로 심리적 '위축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법안 하나로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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