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특별감찰 배경에 관심…내치기 위한 명분 쌓기?

입력 2016-07-26 19:32:07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조사할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실이 있는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조사할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실이 있는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조사할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최근 우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 수석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검찰 수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감찰이 이뤄짐으로써 당분간 검찰 수사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을 감독하는 현직 민정수석과 관련된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를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장시간의 검찰 수사 대신 전격적인 감찰을 통해 우 수석을 내치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야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별감찰관의 감찰이 '검찰 수사 시간벌기용'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 법률상 특별감찰관의 감찰 기간은 1개월로 정해져 있어,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은 다음 달 23일 이전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감찰관은 앞으로 진경준 검사장의 검사장 승진 당시 우 수석이 인사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의혹, 부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가족회사'를 이용해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감찰을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에 따라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의혹만 감찰할 수 있어 우 수석의 처가 부동산거래에 대한 조사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찰관은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 이후 우 수석에 대한 직접 소환조사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26일 "뒷북감찰이고 검찰 수사 시간벌기"라며 "우 수석을 해임시킬 용기도, 스스로 사퇴할 용기도 없는 정부는 비겁한 정부이자, 무능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 측근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지난해 3월 도입됐으며, 현재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소속 직원과 파견 직원 등 약 20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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