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헌 여부, 이르면 이번 주 결정

입력 2016-07-24 19:56:25

언론인·사립학교 교원 포함 쟁점…정치권 법 개정 등 후속책 준비

헌법재판소가 빠르면 이번 주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킨 것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는 공직자에게 금품을 주고 부정 청탁을 막자는 것이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 법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들어간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두 직업이 가진 공적인 성격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언론이 공적인 역할을 하지만 국고를 지원받는 공공기관이 아니고, 언론인은 민간인이라는 점이다. 민간인에게 국가의 녹을 받는 공무원과 똑같이 3만원 넘는 식사, 5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지 못하게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언론 외에도 법조계, 금융계처럼 공공성이 강한 다른 직업군이 많은데 언론사만 적용 대상으로 정한 것이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다.

법 시행 뒤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농축산업계와 경제계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매출이 감소하고, 경기가 침체할 것이라며 법 시행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부터 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농어촌이 지역구인 여야 의원들은 법 적용 대상에 농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고,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적용 대상에서 빼고 국회의원을 넣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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