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대부업체 710곳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직접 관리·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불법 추심이나 과잉 대부, 법정 최고 금리 초과 수취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중점 감독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24일, "25일부터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이고 대부잔액이 50억원 이상인 곳,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는 곳,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가 있는 곳,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등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감독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금까지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해 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감원 감독 대상이 되는 대부업자는 본점 459곳,영업소 251곳 등 모두 710곳으로, 전체 등록 대부업자 8천752곳 중 8.1% 수준이다. 이들의 대부잔액(매입채권 포함)은 작년 말 13조6천849억원으로 전체 대부잔액(15조4천615억원)의 8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우선 대형 대부업체가 자기자본, 보증금 예탁 등 각종 규제를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형 대부업체들은 3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하며 불법영업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5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별도 예탁하거나 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총자산 한도는 자기자본의 10배 범위로 제한된다. 이것은 대부업체가 무분별하게 몸집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추심·매각을 금지하고, 연대 보증 폐지도 유도할 계획이다.
보증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하고,대응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자들을 상시 감시해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업체를 선별,현장 점검하기로 했다"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대부업자,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곳,신규 등록업체가우선 검사 대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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