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총장후보 25일 재추천…선정관리위 열어 2명 선정할 듯

입력 2016-07-22 20:07:41

김사열·김상동 후보 재추천 전망

2년 가까이 끌어온 경북대 총장 부재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고 있다.

경북대는 총장 후보자 재추천을 위한 선정관리위원회를 25일 오전 10시 교수회의실에서 열고 후보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경북대 교수회가 지난달 김사열 교수와 김상동 교수를 총장 후보 1, 2순위로 재추천해달라고 대학본부 측에 요구한 만큼 이날 선정관리위원회도 두 후보를 재추천할 전망이다.

만약 교육부가 재추천 후보를 받아들인다면 총장 부재 사태는 2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지난 2014년 경북대는 총장 후보 1순위로 김사열 교수를 추천했으나 교육부는 별다른 이유없이 승인을 거부했다.

경북대 교수회 관계자는 "그동안 총장 재추천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던 교육부가 최근 입장을 바꿔 총장 재추천을 해달라고 먼저 요구한 만큼 이번에는 총장 후보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은 법원 판결과 여론 압박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사열 교수는 지난해 8월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용제청 거부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조만간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 행정법원은 한국방송통신대와 공주대 1순위 총장 후보자가 제기한 1, 2심 소송에서 "총장 후보자의 임용제청을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한 교육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잇따라 국립대 총장 후보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 교육부로서는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경북대 총학생회도 지난 12일 학생 3천11명 명의로 교육부가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총장 부재로 경북대 구성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학생들은 2014년 9월 이후 22개월간 이어진 총장 부재 사태로 인해 재정상의 손해와 취업에서의 불이익, 총장 후보자 선거권 침해 등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손해 배상액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청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경북대'공주대'방송통신대 등 3개 대학의 경우 대법원 판결 전이라도 해당 대학이 총장 후보자를 재추천할 경우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해 재추천 후보 승인을 거부한다면 총장 후보 사태 해결은 현 정부 임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경북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총장 재추천을 요구했지만 기존 후보인 김사열 교수의 승인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총장 장기 공백에 대한 책임 회피를 위해 총장 재추천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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