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수리비 날벼락 "보험처리돼요"

입력 2016-07-18 22:30:06

제도 개선, 11월부터 가능…운전자 자차보험으로 '보장'

20대 장모 씨는 올해 초 대구 한 렌터카 업체에서 빌려 탄 세단 범퍼에 작은 흠집을 냈다. 렌터카 업체는 "범퍼를 교체해야 하니 휴차료(차를 운행하지 못하는 보상)를 포함해 45만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장 씨가 "과도한 청구"라며 따지자 업체는 40만원만 받기로 했다. 장 씨는 "계약서에는 차량 파손 시 배상 금액에 대한 상세 규정이 없었다. 자차 보험에도 가입했는데 면책금을 제외하고도 너무 많은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렌터카 계약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보험 보장 범위를 좁게 설정해 소비자의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기준 렌터카 업체는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에 전체의 19.5%만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차 또는 상대 차량에 대한 보험 보장 한도가 낮거나 제각각인 경우도 많았다.

렌터카 보험 피해가 줄어들지 않자 지난달 금감원은 렌터카 사고 때 운전자가 가입한 기존 보험을 활용해 수리비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오는 11월부터 판매될 특약(연간 300원가량 추가 예상)에 가입하면 렌터카 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 금액은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여행 등 일시적으로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보험'이 유리할 전망이다. 기존 렌터카 업체들은 이용자에게 하루 1만5천원대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받고서 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를 운용하는데, 이 특약보험료는 하루 3천400원꼴이므로 이쪽이 훨씬 유리할 전망이다.

계약 관련 피해에는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렌트하는 날부터 24시간 이전에 취소 통보를 할 경우 예약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예약금에서 총 대여 예정 요금의 10%를 공제해 환급하고, 사업자 사정에 의해 예약에 문제가 생길 때는 총 대여 예정 요금의 10%를 가산해 환급해야 한다.

또 대여 당일(인도전) 차량 하자로 렌트가 불가능한 경우 업체가 동급의 대체 차량을 제공할 수 있으면 이 차량을 지급하거나 소비자가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을 환급해야 하고, 동급의 대체 차량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대여요금 전액에 총 대여 예정 요금의 10%를 가산해 환급해야 한다. 또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렌터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소비자와 사업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남은 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하거나 가산한 후 환급해야 한다.

대구경북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렌터카 소비자들은 렌터카 계약 시 자차보험에 가입한 후에도 자기부담금(면책금)을 미리 확인해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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