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로 받은 주식으로 대박을 냈다는 '검사장'이 결국 구속됐다. 일반인들은 범접하기 힘들었다는 넥슨재팬 주식으로 120억원대 대박을 낸 진경준 검사장이 주인공이다.
진 검사장의 혐의는 검사가 '검은돈'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은 진 검사에게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하는 종잣돈으로 쓴 넥슨의 비상장 주식 매입 대금 4억2천500만원을 그냥 대줬다.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건넨 것은 그야말로 '껌 값'이다. 한진그룹 자회사인 대한항공은 진 검사의 처남이 신설한 청소 용역 업체에 130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줬다. 어인 일인지 검찰은 한진그룹 비리 첩보를 내사하다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팔이 안으로 굽었는지' 검찰은 수사를 미적거리다 특임검사가 들어서서야 속도를 냈다.
법원도 구설수에 오르기는 마찬가지다. 법원은 지난 5월 술에 취해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20대 여성을 '초범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풀어줬다. 맞은편에서 쏘나타를 몰던 60대 노부부가 이 사고로 크게 다쳤다. 차를 몰던 아내는 고관절 및 슬관절 파손으로 사고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입원 중이고, 옆자리에 탔던 남편은 늑골 골절과 장 절제로 배변 주머니를 차야 하는 신세다. 살인미수나 다름없는 사고를 낸 가해자는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피해자는 평생 병원 신세를 져야 할지 모른다. 이를 두고 사법 정의가 실현됐다고 믿을 국민은 없다. '때린 사람은 오그리고 자고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잔다'는 속담은 적어도 우리나라 사법부에는 통하지 않는 모양이다.
법 집행기관의 일탈이 이러니 자라나는 청소년이 준법 의식을 가질 리 없다. 한국법제연구원의 '2015 국민 법의식 조사연구'를 보면 '법은 지킬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젊은 층일수록 강해지고 있다. 20대의 56.4%, 30대의 58.8%가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로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본다'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런 조사는 지난해 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전국의 초'중'고교생 1만1천 명을 대상으로 정직지수를 조사한 결과 고교생의 56%가 '10억원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고 응답한 것을 연상시킨다.
돈이라면 법쯤 어겨도 그만이라는 젊은이들이 늘어난다면 걱정이다. 소위 특권층이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에 군불을 지핀다면 더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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