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한방 진료 모두 건보 적용" 전인병원 시범사업

입력 2016-07-14 20:37:25

보건복지부, 15일부터 13곳 운영…의약품은 한·양방 중 한쪽만 적용

양'한방 협진병원에서 한방과 양방 중 한쪽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그동안에는 한의과와 의과가 모두 설치된 병원에서 같은 날 한 가지 질환에 대해 양'한방 진료를 연이어 받으면 나중에 받은 진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특정 질환으로 같은 날 의과'한의과를 모두 이용해도 건강보험이 다 적용되는 '의'한(醫韓)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대구 남구 통합의료진흥원 전인병원을 비롯해 부산대병원, 군산의료원 등 국'공립 병원 5곳과 경희대병원'경희대한방병원, 동국대 한의과대학 분당한방병원 등 민간 병원 8곳을 합쳐 총 13곳이다.

대구경북에서는 전인병원이 유일하게 시범사업 대상에 선정됐다. 전인병원에서는 의사와 한의사 등 전문의 8명이 외과와 종양내과, 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등을 협진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병원 내에 한의과가 설치돼 있거나, 한방병원에 의과가 설치돼 양의학과 한의학의 진료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병원은 327곳이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두 진료 모두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의사와 한의사가 양'한방 협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야 한다. 단, 의약품은 한'양방 중 한쪽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적용 기관을 확대하고, 협진병원 인증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학과 한의학이 함께 진료하면 환자의 증상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협진 수요를 파악하고 협진에 대한 수가를 설정하는 등 협진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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