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마루타 논란' 하루 만에, "보호 중→입양" 말 바꾼 울릉군

입력 2016-07-10 19:00:34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정보 수정, 해당 수의사 감싸기 논란 일어

울릉군 공수의사가 유기견을 수년간 수술용 마루타로 활용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본지 6일 자 8면 보도) 울릉군이 해당 수의사를 감싸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찰은 울릉군 공수의사 A씨와 공중방역수의사 B씨가 유기견을 외과 수술 실습용 마루타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에 따라 5일 오후 A씨가 운영하는 동물병원과 차량, 공중방역수의사 B씨의 근무지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이 수술한 유기견 압수에는 실패했다. A씨가 유기견을 울릉군 동물보호소 기능을 하는 자신의 병원에 두지 않고 공중방역수의사 주거지 주변에 방치했던 탓에 모두 인근 야산으로 달아났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유기동물에 관한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 출동해 동물을 보호소로 이송한다. 이후 동물보호법에 따라 정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에 등록해 7일 이상 주인을 찾는 공고 과정을 거친다. 주인이 나서지 않으면 동물들은 보호소에 머물며 새 주인을 찾거나 인도적 처리(안락사)된다.

울릉군은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였던 5일 오후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4마리의 개를 보호 중으로 등록해 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울릉군은 첫 보도가 나간 6일 오전 10시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들어가 이들 4마리의 상태를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2마리는 수의사 A씨에게 입양했고, 2마리는 안락사한 것으로 급하게 바꾼 것. 울릉군이 해당 수의사를 감싸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동물보호법은 유실'유기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금지한다.

울릉군 관계자는 "담당자 실수로 최근 전산망에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빠뜨려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7일 오전 공중방역수의사 주거지 인근에서 생후 3개월 미만인 강아지 3마리를 포함해 유기견 10마리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성견 7마리 중 최근 새끼를 낳은 1마리를 제외한 6마리에서 수술 흔적이 발견됐다. 성대제거와 불임, 슬관절, 항문낭 제거 수술 등이었다.

경찰은 "이들 유기견은 평균 서너 가지 정도 수술이 이뤄졌고, 이 중 1마리는 최소 다섯 가지 이상 수술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수의 A씨는 "동물을 아끼는 마음에서 필요에 의해 수술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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