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있는 신차, 교환·환불 법제화 추진

입력 2016-07-10 18:42:36

與 권석창 의원 '한국형 레몬법' 발의

여러 차례 수리해도 결함이 고쳐지지 않는 신차의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형 레몬법'(lemon law) 제정이 20대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 출신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10일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자동차 보증기간 내에 안전 관련 고장 2회, 일반 고장 4회 이상 수리를 했으나 하자를 고치지 못하는 경우 자동차를 교환'환불해주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교환'환불 의무를 고의로 회피해 소비자의 손해를 유발하면 피해액의 2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밖에 자동차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돕는 '자동차소비자권익보호원', 자동차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자동차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금껏 신차에 결함이 있어도 교환'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소비자를 보호할 마땅한 제도가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도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다. 이 때문에 자동차 제작사가 문제 차량을 교환'환불해주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중국 등 외국에는 자동차 교환'환불에 대한 법이 마련돼 있다. 미국은 1975년부터 '레몬법'이라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을 통해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해당차를 교환'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레몬법이라는 이름은 오렌지인 줄 알고 구입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를 닮은 아주 신 레몬이었다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역시 수리보증기한 내 자동차 품질문제가 발생할 때는 제작'판매자가 무상 수리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자동차에 시스템 오류나 차체 균열 등이 발생해 소비자가 교환'반품을 원할 경우엔 무료로 이에 응할 책임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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