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신산업으로 육성…대기업 벤처투자 5% 법인세 세액 공제

입력 2016-07-07 18:50:11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 보고

정부가 개'고양이'햄스터 등 반려동물의 '생산-유통-사후관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제도화하고 반려동물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한다. 대기업 등이 벤처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며, 프로스포츠 구장 명칭에 대기업 이름을 사용하도록 한다. 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련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개'고양이 신산업으로 육성

우선 반려동물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에 한정된 반려동물의 범위도 조류'파충류'어류로 확대된다. 최근 문제가 된 '강아지 번식 공장' 등의 사례를 막기 위해 반려동물 생산업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허가제를 도입한다. 판매업 등록을 한 업체만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며, 미신고 생산업체 및 동물 학대 업체,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해 벌금 등을 상향 조정한다.

주택 임대시장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15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을 운용하는 리츠나 부동산펀드에 법인이 투자하면 오는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준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임대주택 리츠'펀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조치는 각각 2018년과 2019년까지로 연장된다.

낙후된 스포츠시설에 대기업 등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방안도 고안됐다. 프로구단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상해 우선으로 '구장 명칭 사용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구장 내 카페, 라운지, 공연사업 등 각종 수익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벤처기업에 민간투자유치, 세제혜택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된 벤처투자 세제혜택을 대기업 등으로 확대한다. 금융기관을 포함한 기업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할 경우 출자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한다.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도 인정하고 동반성장지수에도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스타트업 전용 장외시장(KSM)을 개설, 일반 투자자가 창업기업 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할랄'코셔시장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방안도 나왔다. 할랄은 이슬람교도가 먹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슬람 율법에 따라 처리'가공된 제품을, 코셔는 유대인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품이다.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전기차를 새로운 수출 주력품목으로 육성한다. 지난해 1만2천 대 규모인 전기차 수출을 2020년에는 연간 20만 대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내 신규 차량의 5%인 8만여 대를 전기차로 보급해 4년 후 국내 누적 보급 대수를 25만 대까지 늘릴 방침이다. 수소차는 버스나 택시처럼 운행 거리가 긴 대중교통수단을 중심으로 보급을 늘린다. 2020년까지 국내 누적 보급 1만 대, 수출 1만4천 대 돌파가 목표다. 내년 초 도심주행용 수소전기버스에 이어 2018년 1월 6천만원대로 가격경쟁력을 갖춘 수소승용차를 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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