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5이상 발생 파손·붕괴 위험…공공건물도 전국 평균 겨우 넘어
한반도 내 지진이 영남권에 집중되고 있지만, 대구 민간건축물들이 상대적으로 지진 대비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지역 내 공공시설물(1천358곳)과 민간건축물(7만5천121곳) 중 내진 기능을 가진 곳은 각각 47.8%, 27.6%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건축법상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되면서 현재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물은 내진 기능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대구 공공시설물의 내진설계율은 전국 평균 43%를 약간 웃도는 수치지만,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율은 전국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내진설계 비율을 살펴보면 경남(45.1%), 충남(44.6%) 경북(38.2%) 등이 상대적으로 민간건축물 내진설계율이 높지만 대구는 부산 26.3%, 서울 26.7% 등과 함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진 강도가 규모 5 이상이 되면 노후화된 건물은 파손이나 붕괴위험이 있다. 5일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5의 지진이 내륙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대구 내 상당수 건물이 파손 위험성을 안고 있고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보강을 강제할 수 없고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내진 보강 의무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공시설물은 예산을 확보해 내진기능을 보강하고 있으며 사유재산인 민간건축물의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줘 의무대상이 아닌 건물도 내진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동참률이 크게 높지 않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