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운전교습소, 적발돼도 영업 예사

입력 2016-07-05 20:14:29

솜방망이 처벌 논란

'단속 비웃는 무허가 운전교습소'.

무허가 운전교습소들이 경찰에 단속된 이후에도 버젓이 영업을 계속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사고 있다.

달서경찰서는 3일 무허가로 600여 명에게 운전교습 행위를 한 무허가 운전교습소 6곳을 적발해 업체 대표 등 9명을 불구속 입건(본지 4일 자 6면 보도)했다. 이들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612명의 교습생을 대상으로 1억3천여만원의 교습비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4일 오후 적발된 업체 6곳 중 한 곳에 전화를 걸어 도로연수 문의를 해봤더니 여전히 불법 교습을 하고 있었다. 업체 관계자는 "원하는 장소에 강사가 교육용 차량을 몰고 가겠다. 기본 교습비가 무조건 25만원에서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단속된 무허가 운전교습소들이 영업을 지속하는 것은 처벌 수위가 가볍고 무허가인 탓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지 않는 탓이다.

무허가 불법 교습소는 손쉽게 찾을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자동차도로연수'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대구에서 운영 중인 무허가 운전교습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들은 하루 2시간씩 5일, 총 10시간에 25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있었다. 정식 운전면허학원의 도로연수 비용은 30만원 안팎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신규면허 취득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장롱면허를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무허가 교습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무허가 교습소를 이용했다는 한 주부는 "면허를 딴 지 8년이 지났는데 운전을 한 번도 하지 않아 도로연수가 필요했다. 운전면허학원에서는 2주가량 대기를 해야 한다기에 인터넷에서 검색해 25만원을 내고 도로연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법 교습을 이용하면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처리가 어렵고, 불법개조된 교육차량을 이용해 교습생들의 안전도 위협받는다. 한 운전면허학원 관계자는 "교육용 차량은 통상 출고할 때부터 교육용으로 제작되지만 무허가 업체들의 차량은 일반차량을 개조해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포털사이트나 블로그 등을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벌이는 만큼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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