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92명 엄벌…검찰 "거짓말 온정주의 쇄신 노력"

입력 2016-07-05 19:43:24

유명 개그맨 A씨는 지난해 5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친구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함께 탔다. 대구 출신의 A씨는 서울의 모 방송국 개그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는 등 나름 이름이 알려졌다. 운전하던 B씨는 한 아파트 출입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재빨리 현장에서 달아났다.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서였다. A씨는 같은 해 11월 B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을 사람들이 옮겼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현장 목격자들이 B씨의 도주 사실을 확인하면서 A씨의 거짓말이 들통났다. 검찰은 A씨를 위증에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선화)는 올해 1∼6월 동안 A씨 등 위증 사범을 비롯해 법정 사법질서 교란 사범 92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위증 사범 85명, 범인 도피 5명, 법정 난동 2명 등이고, 이 중 66명을 기소했고, 26명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위증 사범의 다양한 유형도 소개했다. 우선 '청탁형'. 경북 한 폭력조직 추종 세력인 C씨는 선배 조폭 D씨에게 야구방망이로 맞은 뒤 법정에서 "맞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가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D씨에게 "내가 안 때렸다고 눈치껏 잘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모함형'도 있었다. 여성 E씨는 평소 좋아하던 남성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하자 마음에 상처를 받고 앙심을 품었다. E씨는 법정에서 "저 남자가 나를 추행했다"고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해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온정주의형'도 제시했다. F씨는 지인에게 철제 의자로 폭행을 당해 피해자로 법정에 섰다. 하지만 상대에게 사과를 받고 합의한 탓에 마음이 약해져 "피해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김선화 부장검사는 "대구지검은 거짓말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정직함에 대한 신뢰 이익 보장을 철저히 관철해 법정을 넘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거짓말 풍토 쇄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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