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에 '먹지 않아도 배 터지는' 시민은 즐겁기도 했지만, 대선이 끝나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공약'에 허탈감을 느끼면서 자괴감이 들기도 했다.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으로 인정받던 박근혜 대통령이 '영남권 신공항' 공약을 한마디 사과도 없이 버리고는 '김해신공항'이란 엉터리 결과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정치권의 이런 작태로 '선거 포퓰리즘'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선거무용론이 대두될 것이며, 종국에는 민주주의에 조종을 울리면서 선거라는 요물이 세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선거 공약(公約)은 선거에서 득표용이고, 당선되면 공약(空約)으로 변해 사라지는 일이 많아 유권자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경향이 있다.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치부하는 정치 행태, 정당 이기주의, 정치 불신, 국정 불만 등이 팽배해지고 있다. MB정부의 '747공약'도 허구로 드러났고, 박근혜정부의 '474공약'도 '그림의 떡'이 됐다. 선거직들이 '선심성' '비효율적'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하게 놔두고서는, 민주주의의 발전은 고사하고 시민의 행복을 담보할 정치의 기본 요건조차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공약검증'평가국민회의법'을 제정하여 운영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한다. 위원은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하되, 정당은 소속 국회의원 숫자 대비 일정한 민간위원을 추천하고, 광역시'도별로 1인, 사회단체대표 20명 등 50명으로 상설기구를 구성하자.
후보 등록 전에 공약을 제출하도록 하여 '공약검증국민회의'를 소집,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투표 10일 전까지 국민에게 점검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자. 이렇게 함으로써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여 공명선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선거 후 분기별로 '공약평가국민회의'를 열어, 당선된 공직자가 공약을 제대로 추진하는지를 평가하여 국민에게 공개, 평가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통령의 이행도가 낮으면 국회에 '탄핵소추'를 촉구하고, 국회의원의 불이행은 '국민소환제'로 제소하며, 지방의원이나 다른 공직자는 '주민소환제'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 없이는 우리의 미래가 없다.
지난 4'13 총선은 '깜깜이 선거'로 국회의원을 뽑았다. 새누리당은 공천 파동을 겪었고, 야당도 주도권 싸움을 벌이다가 등록 하루 전에야 전체 후보자를 확정했다. 국정을 주도할 국회의원 후보자의 인물 점검, 공약 검토의 기회를 상실한 유권자는 '터널 속'에서 투표를 했다. 결과는 어떠했는가? 3분의 2 선을 장담하던 새누리당이 원내 제1당을 더불어민주당에 빼앗기고, 20석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짐작하던 국민의당은 38석을 얻는 이변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결과는 이변이 아니었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고, 냉철한 유권자의 '황금분할'이었다. 바로 '진흙탕 속의 싸움'을 그만두고 '소통을 통한 협치'를 명령했다. 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역하는가? 이 나라에 청와대와 국회만 존재하는가?
유권자를 후보자의 공약을 검증하여 투표하는 민주시민으로 양성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후보자가 선출되는 정의로운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의 정착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20대 국회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삼권분립이 확실한 새 헌법으로 개헌하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고, 정책정당제를 구현하고, 경제 전쟁의 시대에 맞는 입법 활동과 평화통일의 대업을 이루는 기초를 마련하기 비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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