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누더기 된 '김영란법', 반드시 제 모습 되찾아야

입력 2016-07-03 21:12:10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이 시행을 3개월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 등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원안'으로 되돌리는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부정청탁 대상에서 제외된 '국회의원 등 선출직의 제3자 민원 전달 행위'를 다시 금지하고, 법 적용 대상에서 사립학교 교원 및 학교법인 관계자, 언론인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김영란법'은 부분적으로나마 본래의 취지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는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법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했다. 하지만 여야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예외 대상에 슬그머니 집어넣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은 사적인 민원이라도 공익 목적으로 포장해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여야가 '김영란법'에 큰 구멍을 낸 것이다.

또 법 적용 대상도 정부 원안에는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 관계자, 언론인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 역시 여야가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억지로 집어넣은 것이다. 언론인이나 사학이 공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김영란법의 목적은 공직자 부패 방지이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적용 대상에 넣은 것은 법 자체의 위반이다.

여야의 이런 '개악' 때문에 김영란법은 당초의 모습은 간데없이 엉뚱한 '몰골'을 하게 됐다. 그뿐만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도 엄청난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다. 원안대로 처리됐으면 없었을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이다.

이 개정안만으로는 김영란법이 본래 모습을 되찾을 수 없다. 부정청탁 금지 못지않게 중요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는 원안에서 통째로 빠졌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이해충돌 범위에 있는 직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정의하는 내용의 2차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결국 강 의원의 개정안은 돌고 돌아 김영란법 원안이다. 강 의원의 개정안을 여야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민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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