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업체 늘어나지만 무보험 등 안전 대책 무방비
지난달 28일 오후 이모(47'대구 북구 서변동) 씨 가족은 달성군 강정고령보로 나들이를 갔다가 봉변을 당했다. 둘째 딸(20)이 대여업체에서 빌린 전동휠을 타고 보를 지나다 턱을 심하게 다쳐 이틀 동안 두 차례나 수술을 받은 것이다. 이 씨는 "해당 업체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들었는데 보험사 손해사정인은 업주 과실이 없으면 소비자는 배상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 딸은 기계 감속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넘어졌다고 말하지만 이를 증명할 길이 없어 병원비 200만원을 고스란히 부담했다"고 말했다.
전동휠 대여업체가 속속 생겨나는 가운데 상당수 업체가 안전 대책에 소홀하거나 무보험으로 운영돼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전동휠은 전기 충전 방식으로 작동하는 1인용 이동 수단으로 최근 관광지나 공원 주변에 대여업체가 잇따라 생겨나고 있다. 대구에만 강정고령보 주변 10여 곳을 비롯해 달서구 두류공원과 북구 함지공원 등에서 영업하고 있다.
문제는 전동휠의 경우 초보자가 운전하기 어려워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전동휠은 무게 중심을 앞뒤로 옮기며 가속과 감속을 반복하는 구조인데 초보자는 오르막이나 내리막, 작은 요철을 지나면서도 무게중심이 흐트러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31건 중 지난해 접수 건수가 26건일 정도로 전동휠 관련 사고는 증가 추세에 있다. 대구에서도 각 구'군청에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안전을 위한 대책은 부족하다. 나이나 신장 등 전동휠 대여 기준이 제각각인 데다 소비자가 안전모 착용을 거부해도 대여해 주는 업체도 적잖다. 실제 28일 오후 강정고령보 공원에서는 어린아이가 전동휠을 타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또 보험에 가입한 대여업체도 드물어 사고 발생 시 제대로 보상을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한 업주는 "보험 가입을 하고 싶어도 보험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운전 미숙 사고는 업주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아직 전동휠과 관련된 법규와 대여 사업자 준수 사항이 정비되지 않아 부상을 당했을 때는 소비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 대여 시 안전 장비를 반드시 챙기고 업체가 보험에 가입됐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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