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업체들 "일감 몰아주기냐" 실제 수의계약 2천만원 이하
대구시가 발주하는 인쇄물의 상당수가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에 편중돼 '일감 몰아주기'란 비난을 사고 있다.
시가 지난해 인쇄물 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로 두 배 상향 조정을 했고 이 결과 특정 업체들에만 인쇄물 계약이 몰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2천만원 이하 인쇄물 제작에 총 6억4천4백여만원을 사용했고 이 중 56%가 넘는 3억6천284만원을 인쇄 업체 7곳에서 계약을 했다. 또 이 중 3개 업체는 전체 인쇄물 중 37%에 이르는 2억3천748만원을 수주했다.
인쇄 업계 관계자들은 "대구에만 2천여 곳이 넘는 인쇄업체가 있는데 이 중 10개 미만 업체가 전체 시 발주 인쇄물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시는 입찰 규정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지만 일감 몰아주기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르면 2천만원 이하 제품은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또 대구시는 2014년까지 1천만원 이상 발주 금액은 입찰을 했지만 지난해부터 2천만원 이하로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시의 입찰 방식은 다른 기관들과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인쇄 업계 요구를 반영해 지난 2010년 8월부터 500만원 이상 인쇄물은 전량 전자입찰을 이용하도록 내부 규정을 신설했다. 경북교육청 역시 1천만원 이상 인쇄물은 지자체 입찰 계약 집행 기준과 관계없이 입찰을 받아 진행 중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부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입찰 금액 기준을 대폭 낮췄다"며 "입찰을 하면 낙찰하한율이 90%로 10% 정도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업계 호응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천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 입찰로 진행했었지만 실효성이 없어 지난해부터 2천만원으로 기준을 바꿨다"며 "문제가 된다면 다시 1천만원 이상을 입찰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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