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병원 리베이트' 유명 제약사 다수 연루…영구퇴출도 가능
병원과 의약품 도매업체 간 수십억 원의 불법 리베이트가 오간 전주 J병원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제약사 29곳이 '리베이트 투아웃 제도' 때문에 수사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1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사건과 관련된 제약사 29곳의 영업 담당자와 법인 관계자 등을 모두 소환해 조사했다.
제약사들은 의약품 도매업체를 중간에 두고 J병원에 약값을 할인해 납품해 남은 이익금을 병원에 전달하거나 직접 현금을 건네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표면적으로 J병원과 의약품 도매업체간에 리베이트 거래가 있었지만, 리베이트 자금의 출처가 29개 제약사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약사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영업 목적으로 도매업체에 할인된 가격에 약을 납품했을 뿐"이라며 "도매업체가 이익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전혀 모른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제약사들이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는 벌금이나 영업 정지 등 일차적인 처벌이 두렵기 때문이 아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포함된 '리베이트 투아웃 제도'다.
이 제도에 따르면 제약사가 병원이나 의사에게 의약품 사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두 번 적발되면 해당 제약사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영구 퇴출할 수 있다.
1회 적발 시에는 경고부터 최고 12개월까지 건강보험 급여정지 처분을 내리고, 2회 적발 시 리베이트 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보험청구가 삭제된다.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약값이 큰 폭으로 상승해 해당 약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이번 사건의 리베이트 규모가 20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 '투아웃 제도'에 저촉되는 의약품이 여럿 나올 수 있다.
특히 수사 대상인 제약사 29곳 중에는 국내 유명 제약사가 다수 포함돼 있어 제약업계에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수사 초기 압수수색으로 거래 장부와 통신 수사 자료 등을 확보한 상태여서 제약사들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긴 어렵다"며 "사건에 연루된 제약사 29곳 모두 한 차례 이상 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혐의가 드러난 제약사 영업 담당자와 법인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의약품 도매업체 6곳으로부터 18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J병원 이사장 A(60)씨와 도매업체 대표 B(47)씨를 구속했다.
의약품 도매업체 관계자와 병원 관계자 2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통상 리베이트는 제약회사와 도매업체, 도매업체와 병원 두 단계를 거쳐 이뤄지는데, A씨는 도매업체를 직영으로 관리한 탓에 제약회사와 병원 간 할인율 담합만 하면 되는 손쉬운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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