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비급여 내역 올해 말 인터넷 공개
올해 말부터 초음파검사료와 치과 임플란트, 라식 등 병원별로 가격이 제각각인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실태를 파악, 분석한 결과를 빠르면 12월 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개 대상 의료기관에서 의원급은 일단 제외됐으며 150병상 미만의 병원과 요양병원도 내년 1월부터 공개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별로 가격을 책정하며 환자에게 전액 부담하고 있다. 각 병원들은 자율적으로 책자나 안내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자에게 알리고 있다.
공개항목은 1~3인 병실 등 상급병실료와 위'대장 수면내시경 검사 환자관리행위료, 양수염색체 검사료, 초음파검사료, 자기공명 영상진단료(MRI), 다빈치 로봇수술료, 충치치료비, 치과 임플란트 비용, 치과 보철 비용,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수술료, 한방물리요법료, 교육 상담료, 제증명 수수료(일반진단서, 사망진단서, 출생증명서, 상해진단서, 장애진단서, 영문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등이다.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은 '자료 미제출 기관'으로 지정해 병원명을 공개한다. 공개 시기는 매년 4월 1일이지만, 올해 조사 결과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비급여 진료비는 해마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의료행위가 속속 등장하는 데다, 의료기관들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 가격 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개발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환자의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09년 13.7%에서 2013년 18.0%로 빠르게 높아졌다. 이에 따른 가계 의료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비급여 의료비는 2009년 15조8천억원에서 2013년 23조3천억원으로 4년 만에 7조5천억원이나 늘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이 전체 진료비에서 부담하는 보장률도 같은 기간 65.0%에서 62.0% 등으로 떨어져다.
이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를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전국의 만 20~69세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2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3.7%가 비급여 진료비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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