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 결혼정보업체 '갑질 환불'

입력 2016-06-13 20:46:48

맞선 상대방 직업 속여 계약 취소하자 했더니, 단순 변심 우기며 250만원 중 87만원만

지난해 10월 이모(40) 씨는 대구의 한 탈북여성 결혼정보업체에 250만원을 주고 중매서비스에 가입했다. 모두 4명을 만나기로 했던 이 씨는 2명만 만난 뒤 계약을 취소했다. 업체 측이 제공한 프로필 상의 직업과 실제 직업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회계사라고 소개받은 여성은 회계사사무실에서 단순 업무를 하는 직원이었고, 다른 여성도 직업이 모호했다. 그러나 이 씨가 계약을 취소하고 돌려받은 돈은 87만5천원에 불과했다. 업체 측은 "고객의 '단순 변심'으로 서비스 가입 비용 250만원 중 30%를 제외한 175만원이 환불 금액이고, 2명을 만났으니 절반만 돌려준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업체 측이 당초 약속과 다른 여성들을 소개한 만큼 환불이 당연한데 업체 측은 고객 변심에 의한 계약 해지라며 일부만 돌려줬다"고 하소연했다.

일부 결혼정보업체 장삿속 영업에 피해를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구 결혼중개업체 관련 상담 건수는 2013년 129건에서 2014년 201건, 지난해 265건 등 2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상담 건수 10건 중 6건(62.2%)은 청약 철회나 중도 해지 위약금과 관련된 갈등이었다.

이는 결혼정보업체들이 회원 가입 시 약관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표준 약관에 어긋나는 환불 규정을 내밀며 가입비 환불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한 결혼정보업체 표준 약관은 소개 전에 계약을 취소할 경우 가입 비용의 80%를 돌려주고, 소개 후에는 약정한 횟수와 만남이 진행된 횟수의 비율에 따라 금액을 차감하도록 했다. 또 업체 과실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가입비용의 20%를 가산해 환급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상당수 결혼정보업체가 이 같은 약관을 지키지 않고 있다.

대구의 결혼정보업체는 90여 곳으로 추산된다.

대구시 여성가족정책관실 관계자는 "국외결혼중개업에 관리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국내결혼중개업은 다소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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