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덮친 '멧돼지 공포'…고령서 70대 7군데 물려

입력 2016-06-12 19:56:59

심한 출혈, 생명을 지장없어…올해 마을 출몰 72건 신고

지난 2월에 이어 경상북도에서 또다시 멧돼지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했다. 급증하는 멧돼지 개체 수로 인해 멧돼지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11일 오후 2시 28분쯤 고령 성산면 오곡리 밭에서 일하던 이모(78) 씨가 멧돼지에 팔과 다리 등을 수차례 물려 중상을 입었다.

고령군에 따르면 이날, 이 씨는 밭에서 일하고 있던 중 멧돼지가 내려와 귀, 팔, 손등, 다리 등 7군데를 물었다는 것. 현재 이 씨는 대구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이 씨는 출혈이 심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군은 주민들에게 사고 지점 부근 출입 자제를 당부하고, 엽사를 동원해 달아난 멧돼지를 쫓고 있다.

이 씨의 부인은 "집에 있는데 남편의 비명이 들려 나가보니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멧돼지는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다"고 말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도 내 멧돼지 출몰 신고는 모두 183건, 월평균 15.25건이었다. 이 가운데 사람이 다친 경우도 8건이나 됐다. 올해도 이달 11일 기준으로 72건이 발생했고 2명은 멧돼지를 피하지 못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멧돼지는 산속 먹이가 부족한 겨울에 집중적으로 민가에 출몰한다고 생각하지만, 최근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출몰하고 있다.

일상생활 중 멧돼지와 맞닥뜨렸을 때는 뛰거나 소리를 지르기보다 움직이지 않고 멧돼지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 좋다고 소방당국은 조언했다. 특히 교미기(11~12월)와 포유기(4~6월)에는 멧돼지 성질이 난폭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멧돼지와 떨어진 거리에 있을 때는 신속하게 주위의 나무나 바위 등 안전한 장소로 피하고, 멧돼지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다 신속히 지그재그로 뛰어 피한 뒤 신고하라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멧돼지를 보고 달아나려고 등을 보일 경우 야생동물은 자신에게 겁을 먹은 것으로 알고 공격하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멧돼지에 의해 피해를 봤을 때는 시'군청에 신고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보상 신청서와 피해발생 경위서, 피해명세서, 진단서'소견서 등의 서류를 갖춰 사고발생일로부터 5일 내에 제출하면 된다. 단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출입한 경우와 수렵 중인 때는 보상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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