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5년 이전 차량 3년 내 폐차…경유-휘발유 상대가격 조정 검토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으로 검토했던 경유가격 인상은 백지화하고, 대신 경유차에 주어진 각종 혜택은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범정부 미세먼지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서울 등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를 10년 내 유럽 주요 도시의 현재 수준(15~18㎍/㎥)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를 2021년 20㎍/㎥, 2026년 18㎍/㎥로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해 유발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는 '환경지역'(Low Emission Zone'LEZ)도 확대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 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2005년 이전 출시된 경유 차량의 조기 폐차를 2019년까지 완료하고, 모든 노선 경유 버스를 친환경적인 압축천연가스(Compressed Natural Gas'CNG) 버스로 점차 대체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연간 48만 대)를 전기차 등 친환경 차(총 150만 대)로 대체하고, 충전소를 주유소의 25% 수준인 3천100곳 확충하기로 했다. 친환경 차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공영 주차요금 할인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기하거나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LNG) 등 친환경 발전소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환경부가 강력히 주장해온 경유가격 인상과 기획재정부가 검토했던 경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제외됐다.
당초 정부는 현재 휘발유값의 85% 수준인 경유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인상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유값 인상과 맞물려 검토됐던 휘발유값 인하 문제도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경유차 저공해차 지정 기준을 휘발유'가스차 저공해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해 사실상 경유차 혜택을 폐지했다.
정부는 환경'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업계 입장, 국제 수준 등을 고려해 현행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앞으로 경유값을 올리고 휘발유값을 인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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