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20대 국회에서 끝내야

입력 2016-05-20 20:01:12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의 출발점이 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결국 19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이 개정안은 이전터를 국가가 대구시에 장기 무상 임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문제는 20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수밖에 없게 됐다.

대구시가 경북도청 이전터를 사용하려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 첫 단계는 도청 이전터를 국가가 사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였다. 이는 지난 3월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해결됐다. 첫 걸림돌은 잘 넘어선 셈이다. 문제는 이전터를 대구시가 어떻게 비용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관계법 정비였다. 경북도청은 건물과 터를 합해 2천200억원 규모여서 대구시가 사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부가 이를 사들여 대구시에 무상 임대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20대 국회에서의 통과 전망은 다소 긍정적이다. 대구시는 이미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본격적인 개발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그리 급한 것은 아니라는 태도다. 또한, 충남도청이 이전하는 대전도 비슷한 처지여서 공조할 수 있는 것도 유리하다. 특히 경북도청 터가 지역구에 포함된 대구 북갑 정태옥 새누리당 국회의원 당선자는 "개정안이 통과돼야 예산 반영 명분이 된다"며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청 이전터 문제는 앞으로 대구의 미래와도 밀접하다. 그동안 대구시는 국립기관 이전, 공원 조성, 대구시청 이전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여러 용역을 통해 개발 방법을 연구 중이다. 현재는 시 청사 이전보다는 랜드마크가 되거나, 대구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아직 여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앞으로 일정이 순조롭다. 또한, 난색을 보이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예산 짜기에서부터 실질적인 반영에까지 이르려면 그리 느긋하지도 않다. 비록 이번 국회에서는 무산됐지만, 이 분위기를 이어 20대 국회 초반에 통과되도록 대구경북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이는 대구시도 마찬가지다. 개발 방향 용역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여론을 모아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확정하는 등 강력한 개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정치권과 대구경북의 합심이 문제 해결의 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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