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넘는 식사 대접 9월28일부터 과태료 부과

입력 2016-05-09 20:04:04

김영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선물 5만원…경조사 화환 10만원 이내 제한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무원, 공공기관, 학교, 학교법인 및 언론사 직원들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나 대접은 받을 수 없다.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에서 직원들이 경조물품을 운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공직자,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언론인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이들과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금액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권익위는 국회가 김영란법을 통과시킨 지 1년 2개월 만에 시행령안을 내놨다.

그동안 권익위 안팎에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리와 부조리를 없애는 차원에서 규제와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미풍양속으로 이어져 온 최소한의 인사치레와 내수 진작을 위해 너무 엄격하게만 단속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섰다.

결국, 권익위는 기존 공무원 행동 강령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시행령안을 만들었다. 식비 한도는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3만원에 맞췄다. 다만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는 외부인들이 직무관련자에게 원천적으로 선물을 줄 수 없었지만 김영란법에서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는 5만원 범위 내에서 선물을 줄 수 있다. 또 경조사 비용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경조사 목적으로 화환을 보내는 경우 10만원 상한을 적용받는다.

특히, 권익위는 한우'굴비 등 농축수산업이나 화훼 관련 업종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특정 업종을 배제하지는 않기로 했다.

한편 시행령안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직무참여 일시정지, 전보, 직무 공동수행자 지정, 사무분장 변경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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