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대신 카메라 장착한 자동차 나온다

입력 2016-04-27 19:55:18

에스엘 매출 3조원 늘 듯

황교안(오른쪽) 국무총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27일 오후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msnet.co.kr
황교안(오른쪽) 국무총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27일 오후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msnet.co.kr

자동차 전조등, 섀시, 미러 등을 생산하는 경산의 에스엘㈜은 사이드미러(실외 후사경) 대신 고성능 디지털 카메라와 실내 모니터로 차량의 측'후방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했다. 앞으로 대중화될 친환경 자동차나 자율주행차량에 이런 시스템이 도입될 것을 예상한 것이다.

하지만 규제가 문제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에는 실외 후사경을 반드시 장착해야 하고, 카메라와 모니터를 장착해 운행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련 법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에스엘 사공극 상무는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축소해 안전성을 높이고, 실외 후사경 제거로 연비 개선 효과는 물론 카메라'모니터 산업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규제 개혁을 요청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실외 후사경을 고성능 디지털 카메라와 모니터로 측후방을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올해 말까지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에스엘은 개발한 신제품 생산'판매가 가능해졌으며,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AVM), 전방표시장치(HUD) 등 사업 다각화도 이뤄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앞으로 이 업체의 매출액이 3조원 정도로 불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으로 사각지대 축소에 의한 운전자 편의성 증대 및 연비 개선에 의한 환경오염 개선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 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는 이처럼 기업들을 옭아매는 일부 규제가 해소되는 성과를 거뒀다.

메디칸㈜은 지방흡입 시술 시 발생하는 폐인체지방에서 화상'창상용 인공 피부, 휴먼 콜라겐 등의 고부가가치 소재를 개발하는 내용의 연구개발 사업을 정부 지원으로 올해 초부터 진행 중이다. 인체지방 1㎏에서는 세포외기질 3천㎎(15만달러어치)과 콜라겐 120㎎(2만4천달러어치)을 얻을 수 있다.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17만4천달러(한화 약 2억원)어치에 이른다. 폐인체지방의 바이오소재 산업화를 위해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로 분류가 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단순 의료폐기물(조직폐기물)로 분류돼 연간 100여t이 버려지고 있어 손실액만 20조원이다.

국무조정실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폐인체지방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동일건축물의 고압가스 냉동설비 능력의 합산을 허용해 누수되는 행정력을 막는 방안도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냉'난방용으로 냉매를 이용한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냉동설비마다 같은 내용의 기술검토서와 허가신청서를 수차례 반복 작성해서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칠곡경북대병원의 경우 기계실에 나란히 있는 12개의 동일한 냉동시설들에 대해 무려 12회나 동일한 내용의 반복신고와 12개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했다.

정부는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냉동설비 제조'설치업자 등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냉동 능력 합산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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