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 주요 이슈
22일 열린 '2016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는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재정을 함부로 쓸 수 없도록 하는 다양한 재정개혁안이 나왔다. 먼저 나라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 정기국회 이전까지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제정안을 만들어 제출키로 했다. 2060년까지 장기재정 전망 결과,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 수요 증가 등으로 국가 채무가 현재 40%대에서 60%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서다.
재정건전화특별법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정부 채무 한도를 설정해 관리하는 '채무준칙', 총수입 증가율 범위 내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관리하는 '지출준칙' 등이 들어 있다. 특히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법률을 만들 때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이른바 '페이고'(pay-go)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마련된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개선안도 나왔다.
우선 지방교육청에 지급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분리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작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을 거치면서 지방교육청이 법정지출 예산 편성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은 누리과정이나 초등돌봄교실과 같은 국가 정책사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된다.
또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자체 전입금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교육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재정운용 관련 주요 내용을 교육청 간에 비교'분석해 공시하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기능도 강화된다.
특히 각종 재정사업이 진행되는 전 단계에 걸쳐 '새는 돈'을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100억원 이상 비보조사업의 경우 추진에 앞서 적격성을 따져보는 사전심사를 도입한다. 보조사업은 내년부터 사전심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또 관계부처와 재정 당국이 비효율'낭비 사업을 직접 살펴보는 '집행현장조사제'를 도입한다.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가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된 사업자는 즉시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보조금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 첫해인 올해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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