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전환 대출" 중개업자 조심하세요

입력 2016-04-19 19:25:37

전환 빌미 고금리 대출 피해 115건…1억 빌리면 연 이자 비용 1,800만원

주부 김모 씨는 얼마 전 500만원의 급전이 필요했다. 주변에 부탁했지만 다들 난색을 표했다. 결국 한 대출 중개업자를 통해 연 5%대 저금리 신용대출을 알아봤다. 김 씨가 필요한 돈은 500만원뿐이었지만 최종 대출액은 9천만원을 훌쩍 넘어섰다. "대출금이 많을수록 나중에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가 유리하다"는 꼬임에 빠져 무려 12개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은 탓이다.

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는 대출 중개업체의 말만 믿고 필요한 돈보다 많은 액수를 고금리로 빌렸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 사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금리 전환을 빌미로 필요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 피해를 봤다는 신고는 올해 들어서만 115건이나 발생했다. 대출 중개업자들은 "대출액이 많아야 향후 저금리 대출로 쉽게 전환할 수 있다"고 대출 희망자를 꾀어 여러 대부업자로부터 필요한 액수보다 많은 돈을 빌리게 하는 수법을 주로 썼다. 대출액이 클수록 중개 수수료를 많이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대출이 이뤄진 뒤에는 연락이 두절되고 대출자는 필요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1억원을 연 18%의 금리로 신용대출받은 경우 연간 이자비용만 1천800만원을 내야 하고, 만기 전에 돈을 갚으려면 중도상환 수수료로만 200만원을 내야 하는 식이다.

제재와 단속은 쉽지 않다. 중개업자가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는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개 전화로 대출 권유가 이뤄지다 보니 제재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중개인이 저금리 전환이 가능하다며 필요 이상의 거액을 대출받도록 요구하면 절대로 응하지 말라"며 필요시엔 녹취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 서민대출 안내 코너(s1332.fss.or.kr) 및 한국이지론(www.koreaeasyloan.com)에서 본인 소득 수준에 맞는 대출 상품을 알아보거나, 여신금융회사에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을 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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