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가 프리패스? 한해 20번 상습미납 차량, 6만대 넘어

입력 2016-03-31 22:30:02

100번 이상 2천여대, 도공 단속·처벌 강화

하이패스 차로가 늘어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공짜 이용 차량'이 급증하고 있다. 한 해 무려 20차례 이상 공짜 통행을 하는 상습 미납 차량이 6만 대를 넘어서고 있는 것.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이들 상습 미납 차량에 대한 법적 처벌에 나서기로 했다.

통행료 상습 미납 차량이 통행료를 떼먹는 수법은 대부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것이다. 출입 때 경보음만 무시하면 사실상 붙들기가 힘든 형편이다. 더욱이 안전을 위해 하이패스 차로의 안전봉을 철거한 후에는 통행료를 내지 않고 달아나는 운전자가 급격히 늘어나 도로공사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 1년에 100건 이상 통행료를 미납하는 차량도 2천283대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유료도로법 적용을 받는다. 이 법에 따르면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 미납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 통행료를 내야 한다.

이와 관련, 한국도로공사는 상습 미납 차량 단속 전담팀을 운영해 미납 차량의 과거 이동 경로 등을 분석, 실시간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등 미납 통행료 예방 및 징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2013년부터는 '최근 1년간 부주의로 인한 미납이 20회 이상 될 경우, 미납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 통행료를 별도의 통보 절차 없이 즉시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기준을 변경했으며, 아울러 미납 차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불법 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를 잡기 위해 경찰, 구'군청과의 합동단속도 해오고 있다.

도로공사는 미납 차량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2012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351회에 걸쳐 통행료 750여만원을 상습적으로 미납한 운전자를 편의시설 부정 이용죄(형법 제348조의 2)로 고소, 지난달 9일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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