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1월 가야산의 유명한 관광지인 가천면 법전리 포천계곡 상류에 오토캠핑장을 짓기 위해 중장비를 동원, 2만1천243㎡의 토지를 형질변경해 석축을 쌓는 공사를 하던 한 부동산 개발업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도 업자에게 벌금 800만원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에 앞서 성주군은 개발업자에게 2억원의 보조금까지 지원했다가 절반은 떼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야말로 성주군이 허술한 행정으로 개발업자에게 우롱당한 꼴이다.
문제는 성주군의 철저하지 못한 관리감독이 화근이었다. 지난해 10월부터 행정기관의 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포천계곡을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해 개발하는데도 까맣게 몰랐다. 올 1월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고서야 비로소 업자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에다 산을 깎는 공사로 산사태까지 일어났지만 몰랐거나 방치했다. 군은 또한 개발업자가 검찰의 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뒤늦게 공사 중지 등 조치를 취했다. 늑장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성주군 행정의 허점은 또 있다. 개발업자는 2007년 8월 포천계곡 3만6천570㎡ 부지에 2009년 12월까지 친환경생태조성사업을 하겠다며 성주군으로부터 보조금을 2억원 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게다가 개발업자는 보조금 관련 규정을 어기고 자치단체장의 승인도 없이 종교단체에 부지를 매각했다. 개발업자의 규정 위반 행위로 성주군은 2억원의 보조금 가운데 되돌려받은 1억400만원 말고는 받지 못했다. 5년인 보조금 관리기간을 넘겼기 때문이다. 보조금 관리는 물론 보조금 지급 운영자 선정에서 허점 많은 눈먼 행정 탓에 결국 개발업자의 배만 불려준 셈이다.
이번에 드러난 포천계곡에 대한 개발업자의 규정 위반 및 불법 행위는 뒤떨어진 성주군 행정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군이 최소한의 관리감독만이라도 제대로 했더라면 불법행위와 환경훼손 예방은 물론 1억원이라는 적잖은 나랏돈을 낭비하는 일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늦었지만 성주군은 훼손 토지의 철저한 원상 복구를 비롯한 가능한 행정조치 이행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사법적 처리가 반드시 뒤따르도록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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