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의원(대구 동을)의 공천 문제를 두고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와 최고위원회가 서로 결정을 전가하는 일명 '폭탄 돌리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사태의 데드라인은 23일이다.
21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공관위가 유승민 의원의 공천 문제를 또다시 매듭짓지 못하면서 지역구인 대구 동을의 경선은 물리적 한계에 부딪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최고위와 공관위가 이 사안을 두고 '공회전'을 반복하는 사이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유 의원의 후보 자진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유 의원 공천문제는 당 잔류(불출마)냐, 탈당(무소속 출마)이냐로 모아진다.
유 의원이 결단을 내려야 할 '데드라인'은 23일 자정 전까지. 그래야 최소한 무소속 출마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20대 총선 후보 등록은 24~25일 양일로 공직선거법은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고 후보자 등록 기간에는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정당인이 후보등록 개시일 전까지는 탈당을 해야 무소속으로 출마가 가능하다. 24일 오전 9시부터 후보등록을 하나, 개시일 전이므로 탈당 시한은 23일 자정 전이다"고 했다.
이 데드라인을 넘기면 유 의원은 무소속 출마 기회조차 얻을 수 없게 된다. 만약 당이 대구 동을 지역을 '무(無)공천 선거구'로 결정한다면 이재만 후보 역시 이 시한까지 당적을 버려야 무소속 출마가 가능하다. 유 의원으로선 당에 잔류하려면 무공천 방침을 받아들여 불출마해야 한다.
당이 대구 동을을 무공천 지역으로 정하면 유 의원은 당에 남아도 국회에 못 들어오고, 무소속으로 나가려면 당을 떠나야 하는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게 된다. 유 의원과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탈당하면 무소속 후보끼리 경쟁하는 기이한 구도가 형성된다.
유 의원이 탈당, '솎아내기' 목적을 달성했다고 쳤을 때 새누리당은 마지막 카드 한 장을 사용할 수 있다. 23일 자정을 넘겼을 때 당적을 유지한 이재만 후보에게 공관위가 공천권을 줘 버리는 것이다.
후보등록 기간이라도 당의 공천권을 받은 이 후보는 등록만 하면 새누리당 후보가 된다. 이 경우 유 의원은 무소속으로, 새누리당 이 후보를 상대해야 한다.
만약 새누리당이 공천을 하지 않고 야당과 무소속 후보도 없을 땐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는 무투표 상태가 되고 20대 총선 뒤 첫 실시되는 2017년 4월 12일 재보궐선거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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