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대표적인 기업 가운데 하나인 금복주가 결혼 예정인 사원에게 퇴직을 강요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금복주 여직원이 결혼에 따른 처우 관련 문제로 고소장을 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여직원은 지난해 10월, 회사에 곧 결혼한다고 밝히자 사무직이던 자신을 판촉부서로 발령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복주 측은 "부서 변경은 인력 조정의 필요성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사무직은 결혼에 맞춰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 사무직에는 결혼한 여성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유가 어떠하든 금복주의 이번 처사는 단순한 한 기업의 내부 인사 문제가 아니라 현재 결혼을 앞둔 모든 여성의 희망을 꺾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현재 정부와 각 지자체는 출산율 높이기에 온 힘을 쏟는 중이다. 그러나 미래의 경제적 불안에 따른 젊은 층의 늦은 결혼과 가임 여성의 늦은 출산 등이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결과로 나타나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직장 여성에 대한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쏟아져 나왔다. 출산 장려금, 양육'보육비 지원이나 기업 내 어린이집 설치, 육아'출산휴가 의무화 등의 모든 목표는 출산율 높이기다.
기업이 결혼과 양육 부담이 큰 여성을 괴롭힐 방법은 많다. 이번에 금복주가 보여준 것이 대표적이다. '정상적인 인사'를 이유로 하던 일과 전혀 다르거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큰 분야로 보내 스스로 사표를 내게 하는 방법이다. 이번에 고소장을 낸 여직원도 사직서를 낸 상태다.
출산율은 심각한 문제다.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심해 나가도 해결이 쉽지 않다. 여기에는 기업의 배려가 필수적이다. 금복주처럼 기업이 교묘하게 여성을 차별한다면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워도 성과가 없다.
고용청은 이번 사건을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 직접적인 강압은 말할 것도 없고, '결혼 뒤 퇴직'이라는 사측의 분위기 조성만으로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또한, 금복주 측이 결혼한 사무직 사원이 없다고 한 만큼 이미 퇴사한 여직원에 대해서도 퇴직 강요나 부당한 인사 등으로 퇴직을 유도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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