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출시되자마자 비판에 시달려
예금과 펀드, 파생증권을 한 계좌에 담아 굴릴 수 있고, 발생한 수익의 최고 250만원까지 세금을 물지 않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14일 전격 출시됐다. 하지만 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의 귀재로 알려진 ISA가 출시되자마자 각종 비판에 직면했다. 알려진 대로 매력적인 상품이 아닐 뿐 아니라 서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과연 만능일까?
은행에도 일임형 허용…불완전 상품 판매 우려
ISA는 하나의 통장에 예·적금은 물론 펀드, 파생결합증권과 같은 투자상품을 함께 담아 굴리고 여기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선 200만~250만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게 가장 큰 혜택이다. 지금은 이자나 배당수익에 15.4%의 세금을 물린다. 금융상품에 투자해 200만원의 순수익을 거뒀다면 현재는 169만2천원을 받을 수 있지만 ISA에 투자하면 200만원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다. 이런 점만 고려하면 ISA가 상당히 매력적이다.
하지만 투자 일임에 경험이 없는 은행들이 상품 출시 시기를 앞당기는 데만 급급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준비 시기가 빠듯함에도 직원당 ISA 계좌를 할당하는 등 고객 유치에만 혈안이 돼 있어 여러모로 불완전 판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은행들이 4월 일임형 ISA를 선보여 증권사와 본격적인 경쟁 레이스에 돌입하면 금융사 간 과당경쟁이 더 심해져 불완전 판매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준비가 덜 된 은행들이 수수료 수익을 높이려고 상품 판매에만 열을 올리면 최근 불완전 판매로 논란이 된 제2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ISA 자체의 문제점도 지적된다. 바로 금융사들이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다. 금융사가 돈을 잘 굴려 높은 수익률을 냈다면 모를까 반대로 수익이 저조하면 가입자로선 수수료를 내고 나면 기대수익률이 확 내려간다. ISA의 의무 가입기간이 3~5년인 데다 중간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도 다시 토해내야 하는 만큼 금융사들이 내건 경품만 보고 가입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서민과는 거리가 먼 상품?
수수료 연 0.7~0.8% 높은 편…연평균 5% 수익의 97% 가져가
소비자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입을 것이라 하지만, 대부분의 세제 혜택은 금융회사에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최근 "ISA 도입으로 세제 혜택을 소비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금융사가 받아가는 구조여서 서민을 위한 상품이 아닌 세금 탕진 상품이다"고 비판했다.
금소원은 금융사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위험 상품에 더 가입시키는 등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크다며 ISA 도입을 반대하고, 불가입 운동을 펼치고 있다.
금소원이 주장하는 것은 ISA에 가입할 때 소비자들은 이자소득세(15.4%)를 면제받지만, 금융회사에 수수료를 내다보면 실제 받는 혜택은 대부분 금융회사에 돌아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이 ISA에 가입해 1천만원의 원금으로 5년 동안 연평균 5%, 총 25%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이 고객이 얻는 수익은 250만원이고, 절세 효과는 250만원의 15.4%인 38만5천원이다. 그러나 이런 고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원금 비보장형 수익 상품들을 담아야 하고, 금융회사에 내는 수수료도 연 0.7~0.8%로 높다.
0.75%의 수수료를 낸다고 하면 매년 원금(1천만원)의 0.75%인 7만5천원, 5년간 37만5천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수수료 37만5천원을 제외하면 금융 소비자가 얻어가는 절세 효과는 5년 동안 1만원에 불과하다. 결국 세금 혜택의 대부분인 97.5%를 금융회사가 가져가고, 2.5%만 금융 소비자가 가져가는 것이다.
수수료율이 가장 낮은 예금 상품이라도 금융회사가 가져가는 이익은 크다. ISA 가입자가 1천만원을 내고 연 2%인 예금상품에 가입하면 얻는 절세 효과는 3만800원이다. 그러나 0.1%인 수수료 1만원을 떼면 얻게 되는 절세 효과는 2만800원으로 줄어든다. 결국 절세 효과로 가져가는 이익의 3분의 1은 금융회사가 가져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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