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대구 달서구청장 보궐선거 새누리당 공천 신청자 9명 가운데 5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3명은 음주운전으로, 한 사람은 2002년에 벌금 100만원, 또 한 사람은 2006년에 벌금 150만원을 냈다. 나머지 한 사람은 2003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150만원, 200만원의 벌금을 냈다. 나머지는 각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과 상해 및 폭행이었다. 특히 한 사람은 상해죄(2001년)와 폭행(2003년)으로 1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을 냈다.
전과가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과 그 자체가 그 사람의 나머지 인생까지 좌우하는 '주홍글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새 출발을 하려는 의지 자체를 꺾어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혹은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전과를 남길 수가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따라서 전과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사람 전체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선출직 공무원에게는 이런 일반적 기준의 기계적 적용을 피해야 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생각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거나, 최소한 평균적인 윤리 기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법을 어긴 전력이 있다면 그 사람의 행정 집행은 주민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달서구청장 후보의 공천 심사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강력 범죄나 흉악 범죄도 아닌 가벼운 벌금형이고, 운전 중 교통사고가 나 상대방이 합의해주지 않아 전과가 남은 경우도 있다"며 "모든 전과를 똑같은 선상에서 보는 것은 억울할 수도 있다"는 소리가 나온다. 맞는 얘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 시민은 그런 '가벼운' 전과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공천 심사는 전과 후보에게 소명 기회를 주되 일반 시민의 준법 의식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후보, 한 번은 상해, 또 한 번은 폭행으로 벌금을 낸 후보 등 '상습범'은 소명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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