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이용 어로작업했다고 영유권 주장?…에도 막부는 조선령 인정"

입력 2016-02-29 19:47:36

독도 도발 관련 日 고문서 번역…경북도 독도사료연구회 5편 펴내

경북도 독도사료연구회는 올해로 11년째 이어오고 있는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 도발행사와 관련, 독도 관련 일본 고문서인 '무라카와씨 구기' 등 5편의 일본 자료를 번역해 29일 경북도에 제출했다.

이번 문서 번역으로 안용복의 도일(渡日)과 17세기 일본의 울릉도 침범에 관한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게 됐다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경북도 독도사료연구회가 내놓은 자료에는 무라카와씨 구기(村川氏 舊記), 다케시마에 관한 7개조 답변서, 이케다가 문서(池田家 文書), 무라카와가 부 다케시마도해(村川家附竹島渡海), 이와미 외기(石見外記)가 담겼다.

5개 일본 고문서는 17세기 일본에서 울릉도에 건너가 어로 활동을 한 주민 등이 남긴 기록물이다.

무라카와씨 구기는 17세기 일본 돗토리 주민으로 에도 막부로부터 이른바 '다케시마 도해면허'를 받아 울릉도에 건너간 적이 있는 무라카와 이치베 가문이 소장한 문서다. 당시 일본 측이 말하는 다케시마는 현재 울릉도다.

문서에는 무라카와가 1692년 울릉도에 가서 조선인을 만나 울릉도를 일본땅이라고 주장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은 17세기에 일본 어민이 울릉도에 건너가 어로작업을 할 때 독도를 이용했다는 점을 들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에도 막부는 1696년 1월 '죽도(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려 독도가 조선령으로 결말났고 이런 사실을 메이지 정부가 1877년 태정관 지령으로 독도가 한국령임을 다시 인정했다.

김병렬(국방대 교수) 독도사료연구회장은 "지난해 연구 성과물로 일본 고문헌 '무라카와씨 구기' 등 5편의 일본 문서를 번역'발간했는데, 울릉도의 식물과 동물, 오키에서 울릉도까지의 거리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이때도 일본이 울릉도를 넘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서원 경북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독도사료연구회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개발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