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상 받았는데,초교 졸업생이 울러버린 이유는?

입력 2016-02-28 22:30:02

보통 성적 우수자가 받는 최고상, 선출직은 부상 줄수 없다 규정

이달 졸업식 시즌을 맞아 청송의 초'중'고교에서도 졸업식이 잇따라 열렸다. 졸업식에서 졸업생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가장 주목하는 것이 바로 좋은 상을 누가 받느냐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큰 기관 순서에 따라 성적우수자들이 차례로 기관장 상을 받는다.

그런데 청송지역 한 졸업식장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받은 A군이 '청송군수상'을 받고 나서 졸업식 내내 인상을 썼다. 급기야 A군은 졸업식이 끝나고 어머니 품에 안겨 울음을 터트렸다. 이유는 바로 부상이 없기 때문이다.

A군은 이 학교에서 1등을 거의 안 놓칠 정도로 성적이 아주 좋았고 학업태도도 훌륭했다. 이때문에 A군이 가장 큰 상인 청송군수상을 받게 된 .

하지만 정작 A군은 청송군수상을 받고 억울한 기분이 들었다. A군보다 성적이 못한 학생들이 지역 기관장들에게 장학금에다 상품권 등을 부상으로 받은 것이다.

A군이 부상을 받지 못한 이유는 바로 '공직선거법' 때문이다. 선거법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는 상장 이 외에 부상을 줄 수 없다. 부상을 준다면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된다. 청송군수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과 도의원, 군의원 등이 모두 해당한다.

지난 2005년 8월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출직 공직자가 상장과 함께 부상을 줄 수 없게 됐다.

선거법이 개정된 직후부터 이와 관련된 많은 해프닝이 있었다.

한 광역자치단체는 2005년 7월까지 시민상과 봉사상 등을 주면서 대상에게는 1천만원, 본상 500만원, 장려상 300만원 등 상금을 부상으로 내걸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수상자를 발표하고 시상식만 남겨둔 상태였다.

하지만 시상식을 며칠 앞두고 선거법이 개정돼 부상을 줄 수 없다고 선관위는 제지해 왔다. 결국 이 단체는 시상식을 치르면서 상장과 상패만 수상자들에게 전달했고 수상자들은 감사함 대신 오히려 단체에 항의까지 하게 됐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선출직 단체장이 주는 상에는 사전 한 권이나 필기도구 등 학생들이 공부에 필요한 물품을 부상으로 줬다"며 "학생들에게 선거법 때문에 부상을 줄 수 없다고 설명하지만 아쉬움은 많다. 일부 학생들은 부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상을 바꿔달라고 조르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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