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칼럼] 경제 민주화냐? 활성화냐?

입력 2016-02-17 00:06:16

1969년생. 덕원고 졸업. 미국 네브래스카대학 (박사) 졸업. 현 달성군 군정자문위원. 현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현 공정거래학회 이사. 현 한국언론진흥재단 기금관리위원
1969년생. 덕원고 졸업. 미국 네브래스카대학 (박사) 졸업. 현 달성군 군정자문위원. 현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현 공정거래학회 이사. 현 한국언론진흥재단 기금관리위원

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 우선 처리" 촉구

야당은 "경제민주화 법안이 더 중요하다"

경제정책은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은 개념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양쪽 모두가 중요

우리나라 헌법 119조 1항은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1항은 자유시장경제에서의 경제활성화, 2항은 그로 인한 부의 편중과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가가 개입할 조항으로 소득분배와 재벌 규제를 허용하는 경제민주화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지금 논란 중인 것은 여당에서 주장하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야당에서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법안의 국회 처리이다. 여당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지난 2월 4일 통과)과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의 처리를, 야당은 사회적 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이슈가 됐던 경제민주화에서 기인한다. 2012년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의 주된 내용은 ▷기업 순환출자 금지 ▷금산 분리 ▷일감 몰아주기 금지 ▷대기업 불공정행위 금지 ▷중소기업·골목상권 보호로 요약할 수 있다.

서민들에게 와 닿는 이슈로는 재벌가의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금수저'흙수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편법 증여, 대기업의 납품 수수료 갑질 횡포, 시장·골목 상권의 보호가 아닐까 한다.

이를 해결하려면 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 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적 경제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경제 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해 구매액의 5% 혹은 7% 범위 이내에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경제조직의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장이 매년 위탁기업(대기업)과 수탁기업(협력업체) 간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행위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경제 현실도 돌이켜 보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행이 2015년 6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율)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한계기업은 3천295곳이다. 전년 대비 4.7%, 5년 전 대비 22.1% 증가했다. 아마 지난해 2.6% 경제 성장에서는 한계기업의 수가 줄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올해도 3%의 경제 성장은 요원하다.

또한 산업의 성장 패러다임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미 이동했다. 현재 서비스업은 우리나라 GDP의 약 60%, 그리고 전체 고용의 70%가량을 차지할 만큼 핵심적인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은 2011년 12월 30일 국회에 제출되었다가 18대에 자동폐기돼 19대 국회에 다시 제출됐다.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의료, 교육, 관광·레저, 정보통신서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중에 보건·의료 분야 때문이다.

시장을 개방해 영리병원이 허가된다고 해서 우리의 보건·의료 산업 발전에 저해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이미 우리의 경쟁국인 아랍에미리트,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싱가포르에서는 영리병원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외국의 많은 환자들은 의료관광을 위해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

경제정책은 정립(鼎立)이 아니라 양립(兩立)이다. 한 번 세운 정책은 솥가마처럼 정지돼 있는 것이 아니라, 달리는 수레와 같아 한쪽 바퀴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 바퀴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더 이상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은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쪽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가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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