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피해자 전담 경찰관제' 성과…작년 전문기관 연계·지원 2,572건
A(67'여) 씨는 평소 남편의 폭력에 치를 떨고 있었다. 지난해 4월 11일 오후에는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남편 B(64) 씨에게 발길질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도 입었다. 2개월 뒤인 6월에는 B씨가 흉기를 들고 자신을 찾아다닌다는 소식에 숨어지내기도 했다. 급기야 A씨는 두려움에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A씨를 신변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고 전담 경찰관을 배치해 면담하도록 했다. 경찰은 생계가 곤란한 A씨가 구청과 연계,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범죄 피해자 위촉 변호사와 연결, 법률상담뿐 아니라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수차례 전화상담과 면담으로 A씨의 심리 상태를 점검했다. 마침내 안정을 되찾은 A씨는 고맙다며 전담 경찰관에게 직접 만든 양초와 손거울을 선물하기도 했다.
대구경찰청이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 제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상담한 사례는 2천66건, 전문기관과 연계'지원한 사례는 2천575건에 이른다. 또한 신변보호심사위원회도 운영해 보복, 신체 위해 등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 191명 중 179명에 대해 신변 보호를 마쳤고, 현재 12명은 보호 중이다.
대구경찰청은 현재 경찰서별로 상담심리'사회복지 전공자나 관련 자격 소지자 등을 1명씩 배치하고 있으며 각 구청과 연계해 경제적 지원도 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대구경찰청은 지난 연말 범죄 피해자 보호활동 성과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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